내년 4월부터 비염, 허리 디스크 등으로 첩약, 다시 말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이미 시범사업 중인데요. <br /> <br />기존엔 안면 신경마비나 월경통,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한약을 짓게 되면 절반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, 즉 허리 디스크나 알레르기성 비염, 기능성 소화불량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하는 기관도 늘어나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,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범사업 때 50%였던 본인 부담률도 한의원 30%, 한방병원은 40%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 환자 한 명당 연간 한 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되고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, 합쳐서 최대 4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숩니다. <br /> <br />한의원이 받는 한약값은 천차만별인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가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1차 시범사업 때, 참여한 한의원 중 약 33%만 처방이 이뤄졌고 수가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, <br /> <br />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11335539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